• 국토와 건설ㆍ부동산
  • 국토개발이용과 부동산
  • 209. [유권해석]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대의원회)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09.

[유권해석]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대의원회)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41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36조(대의원회) 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3. 26., 2015. 11. 4.>
 ②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개정 2012. 3. 26.>
 ③ 대의원회는 제3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 중 같은 조 제1호ㆍ제2호(제7조에 따른 사항과 관련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은 제외한다)ㆍ제6호(제6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ㆍ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6., 2014. 11. 4.>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16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