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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7. [유권해석]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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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유권해석]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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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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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41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31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제4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3. 26.>
 ②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③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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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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