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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41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31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제4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3.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