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도시개발법 부칙 <법률 제6853호, 2002. 12. 30.> 제2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 <2008.3.21.>
도시개발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부칙 <법률 제6853호, 2002. 12. 30.> 제2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제9조·제10조·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수립 및 도시계획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사업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에 의한다. ②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에 의하여 시행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체비지 및 미징수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5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시·도 또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 날에 도시개발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