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도시개발법 부칙 <법률 제18630호, 2021. 12. 21.> 제3조(민간참여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도시개발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561호, 2023. 7. 18.,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8630호, 2021. 12. 21.> 제3조(민간참여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공포 당시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민간참여자를 공모의 방식으로 정한 경우(공고를 통하여 공모 절차를 거치고, 공모 결과를 공고 또는 공문으로 알린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11조의2제2항 및 제7항의 민간참여자 선정에 관한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은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이 법 공포일 이전에 이미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23. 7. 18.]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3. 7.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