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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3. [유권해석]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공공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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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유권해석]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공공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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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도시계획시설규칙 ) [시행 2025.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94조(공공청사) 이 절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
 3. 교정시설(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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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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