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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유권해석]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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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도시계획시설규칙 ) [시행 2025.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①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5., 2012. 6. 28.>
 ②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목적, 이용자의 편의성 및 도심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08. 9. 5., 2012. 6. 28., 2012. 10. 31., 2016. 2. 12.>
 [제목개정 201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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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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