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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도시계획시설규칙 ) [시행 2025.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①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5., 2012. 6.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