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도시계획시설규칙 ) [시행 2025.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33조(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 12. 31.> 1.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설치하는 화물운송주선사무실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설치할 것 2. 화물자동차 휴게소에는 휴게실, 샤워실, 수면실, 체력단련실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충분한 시설을 설치할 것 ②자동차정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서목나)에 따른 부대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 2005. 7. 1., 2006. 11. 22., 2011. 11. 1., 2012. 6. 28., 2012. 10. 31., 2013. 12. 31., 2014. 12. 31., 2016. 5. 16., 2019. 12. 27., 2025. 4. 3.> 1. 부대시설 : 주유소ㆍ자동차용 가스충전소ㆍ전기차 충전시설 및 배터리 교환시설ㆍ변전실ㆍ보일러실ㆍ공해방지시설ㆍ자동차정비시설ㆍ방송실ㆍ배차실ㆍ안내실ㆍ차고ㆍ세차장ㆍ종업원용 휴게실ㆍ종업원용 목욕실ㆍ종업원용 기숙사ㆍ승무원대기실ㆍ물류터미널에 설치하는 종업원 및 운송주선업자용 사무실 겸용 숙소 2. 편익시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ㆍ나목(마권 장외 발매소 및 마권 전화투표소는 제외한다) 및 라목의 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다목 및 바목의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로 한정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으로 한정한다)의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로 한정한다)의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해당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친 시설 3. 제1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공람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ㆍ「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 7. 1., 2008. 9. 5., 2010. 3. 16., 2013.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