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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66호, 2014. 12. 31.> 제2조(편익시설의 건축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도시계획시설규칙 ) [시행 2025.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타법개정]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66호, 2014. 12. 31.> 제2조(편익시설의 건축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제6조의2제2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