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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부과제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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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4. 18.] [법률 제8663호, 2007. 10. 17., 일부개정]
제8조 (부과제외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10. 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건축물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장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5.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단지 등 안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한 토지에 신축(최초의 지구단위계획 또는 종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상세계획에서 허용한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개발사업 등의 준공일로부터 20년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3.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4.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가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6.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 등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제외한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④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당해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07. 5. 11.> 1.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공공시설분담금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⑤납부의무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거쳐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당해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