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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7조(납부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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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4. 18.] [법률 제8663호, 2007. 10. 17., 일부개정]
제7조 (납부의무자)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를 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2.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자 3. 건축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②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원(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조합이 해산된 경우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기반시설부담금ㆍ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③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