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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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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4. 18.] [법률 제8663호, 2007. 10. 17., 일부개정]
제6조 (부과 대상)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②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용도의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 용도의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