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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4. 18.] [법률 제8663호, 2007. 10. 17., 일부개정] 제5조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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