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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0조(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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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4. 18.] [법률 제8663호, 2007. 10. 17., 일부개정]
제20조 (시효) ①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와 기반시설부담금의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납부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의 연기 및 징수유예기간 또는 분할납부의 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중단된다. ⑥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