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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7조 (부담금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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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4. 18.] [법률 제8663호, 2007. 10. 17., 일부개정]
제17조 (부담금의 환급)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건축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의 대상면적이 감소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환급금을 통지하는 때에는 부담금환급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부담금환급금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과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ㆍ정정으로 인한 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2. 납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부담금을 발생시킨 허가가 취소된 경우의 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취소일 3. 납부자의 건축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변경허가일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의 결정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환급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의 취소, 사업면적의 축소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원상회복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