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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7848호, 2006. 1. 11.> 제2조(경과조치) 폐지<2008.3.28.>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5. 11.] [법률 제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부칙 <법률 제7848호, 2006. 1. 11.> 폐지<2008.3.28.>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어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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