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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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