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12.> [전문개정 2013. 7.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