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와 건설ㆍ부동산
  • 국토개발이용과 부동산
  • 120. [유권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20.

[유권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12.>

[전문개정 2013. 7. 16.]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5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