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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5. [유권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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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유권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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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제39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제1항에 따른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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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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