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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3. [유권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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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유권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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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제3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5. 8. 11., 2020. 6. 9.>
 ② 삭제 <2021. 1. 12.>
 [전문개정 2009. 2. 6.][제목개정 201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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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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