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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8. [유권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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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유권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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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도시ㆍ군계획ㆍ광역도시ㆍ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2.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3.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
 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시행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2. 2. 1.>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 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⑦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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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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