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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삭제 <201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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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17. 1. 1.] [법률 제13475호, 2015. 8. 11., 일부개정]
제12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ㆍ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