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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계획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3.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전문개정 2009. 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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