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골재선별ㆍ파쇄시설의 설치 시 건축물의 건축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0-0296 법제처 회신일자 2020-08-03
1. 질의요지 「골재채취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6호에 따른 골재선별ㆍ파쇄업을 하려는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골재선별ㆍ파쇄시설(각주: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골재선별ㆍ파쇄업의 등록기준인 쇄석시설 1식 이상, 로더 1대 이상, 굴착기 1대 이상의 시설ㆍ장비를 말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및 별표 17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 질의배경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및 별표 17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이유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서는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건축물 외의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도 용도지역에 따른 제한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에 관하여는 같은 영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이 아닌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용도지역별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7에서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및 세부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골재선별ㆍ파쇄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시설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및 별표 17을 적용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국토계획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는 것은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만 해당 지역에 입지하도록 함으로써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취지이고,(각주: 법제처 2017. 9. 29. 회신 17-0336 해석례 참조)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임을 고려하면, 비록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골재선별ㆍ파쇄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설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생략, 후술)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④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9조, 제80조 및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개정 2016. 5. 17., 2016. 11. 1., 2017. 12. 2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개정 2019. 3. 19.>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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