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