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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5. [유권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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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유권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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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②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 8. 6.>
 ③ 법 제113조의2 단서에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란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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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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