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법률 제31877호, 2021. 7. 6.> 제2조(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31877호, 2021. 7. 6.> 제2조(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특례)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제50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부여받은 존치기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