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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법률 제22703호, 2011. 3. 9.> 제3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22703호, 2011. 3. 9.>
제3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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