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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유권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제1호(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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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23. 5. 15.>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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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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