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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2. [유권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6655호, 2002. 2. 4.> 제19조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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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유권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6655호, 2002. 2. 4.> 제19조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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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6655호, 2002. 2. 4.>

제19조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ㆍ도시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축허가ㆍ용도변경신고ㆍ사업승인 등을 신청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ㆍ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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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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