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6655호, 2002. 2. 4.> 제17조 (준도시지역의 개발에 관한 경과조치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6655호, 2002. 2. 4.> 제17조 (준도시지역의 개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및 시설용지지구(부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이 포함된 시설용지지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수립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및 시설용지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중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및 시설용지지구의 개발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그 입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고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당해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및 시설용지지구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개발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개발에 관하여는 당해 개발계획에 의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또는 시설용지지구중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구(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