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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2974호, 2015. 1. 6.> 제2조(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기초조사 내용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2974호, 2015. 1. 6.>
제2조(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기초조사 내용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및 제3항과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립 또는 입안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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