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1292호, 2012. 2. 1.> 제6조(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1292호, 2012. 2. 1.> 제6조(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서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은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