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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유권해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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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유권해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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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452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62조(사전보상)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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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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