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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452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44조(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