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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452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