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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유권해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업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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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유권해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업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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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452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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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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