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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유권해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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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유권해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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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452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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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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