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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환매금액의 협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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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령 ) [시행 2024. 4. 9.] [대통령령 제34400호, 2024. 4. 9., 일부개정]
제48조(환매금액의 협의요건) 법 제91조제4항에 따른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는 환매권 행사 당시의 토지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