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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유권해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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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일부개정]

제23조(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①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②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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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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