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56호, 2007. 4. 12.> 제3조 (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일부개정]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56호, 2007. 4. 12.> 제3조 (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45조제1호, 제46조제5항, 제47조제6항, 제52조 및 제5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