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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6138호, 2018. 12. 31.> 제3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적용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452호, 2024. 9. 20.,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6138호, 2018. 12. 31.>
제3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거나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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