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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유권해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0조(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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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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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 약칭: 공유토지분할법 ) [시행 2014. 5. 21.] [법률 제12634호, 2014. 5. 21., 일부개정]

제30조(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 ① 분할조서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분할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측량, 점유부분의 조정 또는 분할조서의 작성 등 분할조서의 내용이나 위원회의 의결절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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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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