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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0조(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 약칭: 공유토지분할법 ) [시행 2014. 5. 21.] [법률 제12634호, 2014. 5. 21., 일부개정] 제30조(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 ① 분할조서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분할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