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분할개시의 결정 및 공고) ①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회부받은 때에는 5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분할개시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기각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5. 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 2. 공유토지의 지적공부상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의 합의 불일치 ② 지적소관청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기각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정서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공유자에게 그 결정서정본을 송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위원회의 분할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촉탁서에 분할개시결정서등본을 첨부하여 해당 공유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분할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