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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위원회의 회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 약칭: 공유토지분할법 ) [시행 2014. 5. 21.] [법률 제12634호, 2014. 5. 21., 일부개정] 제15조(위원회의 회부) ① 지적소관청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이 있는 때에는 5주 이내에 해당 공유토지에 대한 점유현황이나 그 밖의 제3조에 따른 분할대상토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신청서와 함께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