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분할신청 등) ① 공유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공유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동의를 요하는 공유자 수에 포함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의 효력은 신청인 또는 동의인의 사망이나 그 지분의 양도 또는 동의의 철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할개시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인과 동의인(신청인 또는 동의인의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승계인을 말한다) 전원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동일한 공유토지에 대하여 여러 개의 분할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일단(一團)의 토지를 합병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합병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분할의 신청은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에도 불구하고 흠결이 보완된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4.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