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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유수면매립법 부칙 <법률 제3901호, 1986. 12. 31.> 3항 (이미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공유수면매립법 [시행 1986. 12. 31.] [법률 제3901호, 1986. 12. 31.,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3901호, 1986. 12. 31.>
③(이미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29조제4항(제2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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