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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유권해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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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유권해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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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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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유수면법 ) [시행 2025. 8. 7.] [법률 제20231호, 2024. 2. 6., 타법개정]

제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24. 2. 6.>
 
 1.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토양,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동물의 사체,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2. 수문(水門) 또는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개폐(開閉)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3.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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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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