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75.
[유권해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새 탭 열기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유수면법 ) [시행 2025. 8. 7.] [법률 제20231호, 2024. 2. 6., 타법개정]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①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유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20. 2. 18.> 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