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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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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유수면법 )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타법개정]
제19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점용ㆍ사용의 정지,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또는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7항에 따른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점용료ㆍ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5.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5조에 따른 관계인ㆍ관계 문서 등의 조사, 토지등에의 출입, 토지등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7.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과 관계있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된 경우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와 점용ㆍ사용의 정지 또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해당 공유수면 또는 인공구조물 등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