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변상금의 징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유수면법 )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타법개정] 제15조(변상금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하거나 제8조제4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기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을 내야 하는 자가 변상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변상금의 100분의 3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