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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유권해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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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유수면법 )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타법개정]

제12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7.>
 1.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적, 기간, 방법 등의 적정성
 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
 3. 해양환경, 해양생태계, 자연경관, 해상교통안전,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 및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
 4. 어업활동 등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5. 제8조제7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한 경우 그 결과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2. 27.>
 1.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동의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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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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